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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주요사항 - 3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구분내용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

파주시 가설건축물 건축조례에 대한 추가사항

10.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시행일 : [시행 2024. 6.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방화창 관련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

건축법 시행령 - 막다른 도로 기준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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