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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신설 2024. 6. 3.>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시행일 : [시행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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