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2013. 5. 14, 2014. 10. 17 및 2020. 9. 25)
1. (삭제 2014. 10. 17)
2. (삭제 2014. 10. 17)
3. (삭제 2014. 10. 17)
4. (삭제 2014. 10. 17)
5. (삭제 2014. 10. 17)
6. (삭제 2014. 10. 17)
7. (삭제 2014. 10. 17)
8. (삭제 2014. 10. 17)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6. 30, 2012. 7. 31, 2013. 5. 14, 2016. 7. 18.)
1. 공장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개정 2013. 5. 14)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 12. 28)
3. 철거·해체가 용이한 파이프천막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개정 2007. 12. 28)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비닐·천막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개정 2007. 12. 28)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09. 06. 30)
6. 시장이 기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013. 5. 14, 2015. 12. 28)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입로 등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신설 2007. 12. 28, 2016. 7. 18.)
8. (삭제 2018. 9. 28)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개정 2014. 10. 17)
- 출처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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