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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법규(2024) 5

파주시 가설건축물 건축조례에 대한 추가사항

10.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시행일 : [시행 2024. 6.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 파주시

[별표 2] (개정 2019.12.2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마다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마다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마다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

파주시 건축 조례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2012. 7. 31, 2016. 7. 18.) 1. (삭제 2013. 5. 1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5. 1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08. 03. 28, 2013. 5. 14)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

파주시 건축 조례 - 제20조(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2013. 5. 14, 2014. 10. 17 및 2020. 9. 25) 1. (삭제 2014. 10. 17) 2. (삭제 2014. 10. 17) 3. (삭제 2014. 10. 17) 4. (삭제 2014. 10. 17) 5. (삭제 2014. 10. 17) 6. (삭제 2014. 10. 17) 7. (삭제 2014. 10. 17) 8. (삭제 2014. 10. 17)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는 도시계획 관련..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 파주시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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