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구분내용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