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반응형
'법제처 건축법규(2024)'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주요사항 - 3급) (0) | 2024.11.12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방화창 관련 (0) | 2022.10.28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0) | 2022.10.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0) | 2021.07.28 |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