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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구분 | 내용 | |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4.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일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
[출처: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민원안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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