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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

조 경 기 준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 경 기 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기간비고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인증대학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실무수련 3년 이상 계속유지 그 외 대학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국토교통부 - 민원마당

eminwon.molit.go.kr/onCmptGuide.do? 전자민원 안내 전자민원 안내 전자민원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창구는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www.epeople.go.kr)에서 서비스하고있습니다. -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 eminwon.molit.go.kr 자주하는질문(FAQ)에서 제목+법령내용으로 변경후 궁금한 법적사항 검색 EX)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관한 질의회신을 검색하고싶은경우 "외부계단" 검색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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