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경 기 준
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 경 기 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