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