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
건 축 기 준 |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3미터 이상 |
마. 16층 이상 건축물 |
․3미터 이상 |
바. 공동주택 |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
건 축 기 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1.5미터 이상
|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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