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법규(2024)

파주시 건축 조례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uarch 2020. 10.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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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1조제1항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6. 30, 2012. 7. 31, 2016. 7. 18.)

1. (삭제 2013. 5. 14)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5. 1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08. 03. 28, 2013. 5. 14)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06. 30, 2012. 7. 31)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터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 (신설 2007. 12. 28, 2009. 06. 30, 2013. 5. 14, 2016. 7. 1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3. 5. 14, 2016. 7. 18.)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9. 11. 13, 개정 2016. 7. 18.)

 

 -출처 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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