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9.12.2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50㎡마다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75㎡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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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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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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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다중주택: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7대 이상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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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5㎡마다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5㎡마다 1대. 다만,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미만 일 경우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1대 이상으로 한다. |
5-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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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마다 주차대수 0.6대(세대마다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를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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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홀마다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마다 1.5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마다 1.5대 ○관람장 정원 50명마다 1대 |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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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75㎡마다 1대 (다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첨단산업공 장은 525㎡마다 1대로 한다)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00㎡마다 1대 |
9.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 |
○세대(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한다)마다 0.5대 이상 |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마다 1대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150㎡마다 1대로 한다)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별표 2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같은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별표 2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보나,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말한다)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의 별표 표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비고 제14호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위의 별표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6. 위 별표 표의 제9호의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 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 출처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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