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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주요사항 - 3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구분내용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

건축법 시행령 -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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