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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완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주요사항 - 3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구분내용1.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제외)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

파주시 가설건축물 건축조례에 대한 추가사항

10.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서 해당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로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벽 없이 지붕만 설치할 때는 기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다.  시행일 : [시행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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