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법규(2024)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 파주시

uarch 2020. 7. 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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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한.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 출처 : http://www.law.go.kr/ordinSc.do?tabMenuId=tab138&query=%ED%8C%8C%EC%A3%BC%EC%8B%9C%20%EA%B1%B4%EC%B6%95%EB%B2%95#J909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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