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계법 (202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uarch 2021. 8. 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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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9. 8. 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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