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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1. 7. 6.>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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