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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민원마당

eminwon.molit.go.kr/onCmptGuide.do? 전자민원 안내 전자민원 안내 전자민원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창구는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www.epeople.go.kr)에서 서비스하고있습니다. -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 eminwon.molit.go.kr 자주하는질문(FAQ)에서 제목+법령내용으로 변경후 궁금한 법적사항 검색 EX)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관한 질의회신을 검색하고싶은경우 "외부계단" 검색후 사용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 파주시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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