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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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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
구분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멧쌓기 |
1 : 0.30 |
1 : 0.35 |
1 : 0.40 |
||||
찰쌓기 |
1 : 0.25 |
1 : 0.30 |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구분높이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
30 |
40 |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
상부하부 |
30 40 |
30 50 |
3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
|||||||
건축물의층수 |
1층 |
2층 |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
1.5 |
2 |
3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 |
- 출처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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