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축 기초 실무 자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uarch 2020. 10.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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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구분기간비고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인증대학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실무수련 3년 이상 계속유지
그 외 대학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실무수련 4년 이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외국면허 취득자 실무수련 5년 이상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 1. 실무경력이란 종전의 1등급부터 3등급(건축업무, 건축관련 업무등)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임.
2. 실무수련이란 2012.5.31 개정 시행되는 법에 따른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임
3. 실무수련기간 해당자가 건축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2.5.31 이전 실무경력의 80%를 실무수련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4. 이상의 내용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건축사시험의 응시자격 및 실무수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계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pa.inup.co.kr/page/page.jsp?code=T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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